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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작성자 다담아(ip:)

작성일 2021-06-23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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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금계산서는 주문 시 결제수단을 무통장입금, 에스크로로 결제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3월 주문 건 → 4월 10일 마감


최초 사업자등록의 경우 당사가 업무상 고객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해당기간 내 요청해야지만 발행 가능한 사업자의 권리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내에 접수바랍니다.


※ 2014년 10월 29일부터, 결제시 증빙종류를 [신청안함]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자진발급 대상이 되며, 영수자 없이 공급자만 존재하는 형태의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자진발급)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카드결제 : 발행안됨

· 카드결제건은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합니다.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부가세법에 따른 조항)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휴대폰 결제 : 발행안됨

·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요금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현금결제 : 무통장입금 혹은 에스크로(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시 발행가능 

· 주문시, 혹은 주문완료 후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 부가세 포함금액 입금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 주문서 작성시, 혹은 주문 상세조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하신 경우 배송완료 후에 자동발행됩니다. (이 곳에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사의 사업자 "마실 커뮤니케이션즈"로 발행됩니다.

·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주문서 작성시, 혹은 주문 상세조회에서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신 경우 배송완료 후에 자동발행됩니다.


· 네이버페이를 통한 현금결제시 등록하신 사업자나 휴대폰번호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을 당사가 업무상 해당 고객께 따로 안내드리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해당기간 내 요청해야지만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권리사항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품목에 따라 발송 후 익일~익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발행합니다. 발행가능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 요청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일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예: 3월 주문건 → 4월10일 마감)



1) 주문서 작성시 세금계산서 신청 안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선택)

2) 주문서 작성시 신청을 못했다면

   마이쇼핑 > 주문내역조회 > 주문번호 클릭 → 주문상세조회 창

   배송지정보 하단에 있는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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