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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다담아(ip:)

작성일 2022-11-29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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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다담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금번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하여 헤깔리는 부분이 많으신거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해당 사업장 지역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담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비닐봉투 규제는 올해 4월부터 상황에 따라 사용 자체를 규제하거나, 무상제공만 규제하기도 합니다. 전국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쇼핑백 역시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만든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과점이나 33㎡ 이상의 도소매점, 33~165㎡의 슈퍼마켓은 무상제공이 금지된 경우로, 유상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에는 예외도 있기에 일부 품목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나 정육, 두부 등 물기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해 랩을 씌운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정식 포장한 제품들은 제외입니다.


또한, 당근이나 바나나, 고구마 등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팔면서 물기나 흙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과일 및 채소류도 속 비닐 사용 가능합니다. 빵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거나 녹을 위험이 큰 개별 판매 제품도 비닐봉투 규제 예외 대상입니다. 단, 맥주나 음료수처럼 온도 차 때문에 용기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관련법규가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소비자와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의 입장이 분분합니다. 친환경을 싫어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참고하셔서 부자재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저희 다담아도 친환경 상품공급 확대로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



대상 시설 및 업종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 으로 총 7업종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1회용품별로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용품별로 준수사항은 사용억제인지, 무상제공금지로 나누어 지는데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형점포의 (대형마트) 경우 1회용 우산비닐을 비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 업종, 규모에 따라 사용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들어 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참고용으로 숙지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제품

1)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 이미 포장된 제품이므로 골라담기용의 봉투 사용금지

2)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

3) 만두를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에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제공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품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에 해당됩니다. 

* 병원 소속 약국은 보건업으로 분류되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되어 규제대상임.




환경부 자료참조



▶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대상 제품


1) 설탕, 커피, 케첩,크림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

2) 컵 뚜껑, 홀터 컵 종이깔개, 냅킨등

3)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한 나무젓가락 (반복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외)

4)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 제외

5)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만든것 제외

6) 벌크로 캔디, 젤리들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제외

7) 고객이 주문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가능

8)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제공 가능

9) 닭뼈 회수를 용기에 씌으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용가능

10)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정수기 옆에 두어 사용가능

11)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함.

* 위 내용들은 대부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을 기준으로 사례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업종에 따라 세밀히 확인할 부분은 자원재활용법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지역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담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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